고지서가 날아왔지만 실제로는 사용도 안 했는데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요?
조건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은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 면제가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안내해드릴게요.
폐업했어도 면제 신청 안 하면 그대로 부과됩니다!
건물 사용 안 해도 자동 면제는 없어요!
정확한 서류 제출로 억울한 부담 피하기!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기준
모든 건축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연면적 1,000㎡ 미만의 비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주거용)
건축물대장에 멸실, 철거, 폐쇄로 등록된 건물
국가, 지자체, 학교법인 등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
장기 미사용 건축물로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
단,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제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면제는 자동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해야 반영됩니다.
신청은 관할 구청(세무과 또는 교통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일부 지자체는 ETAX,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 신청 사유 | 제출서류 |
|---|---|
| 멸실·철거 | 건축물대장 말소 증명서 |
| 장기 미사용 | 전기·수도 사용내역서, 현장사진 등 |
|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 정리내역 |
| 공공시설 | 기관 소유 증명서류 |
감면과 차이점 및 주의사항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는 100% 부과 면제를 의미하며, ‘감면’은 일부 금액만 경감되는 제도입니다.
감면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담금의 30~50% 정도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돼요:
대중교통 이용 증진 시설을 자율 설치한 경우
자전거 보관소, 통근 셔틀 운영 등의 교통수요관리 계획 수립 시
서울시 TDM(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등록 및 실적 인정
면제와 감면 모두 신청 기한 내 서류 제출이 필수이며, 서류 미비 시 부과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면제 대상이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고기간(보통 7~8월)에 신청하세요.
공실, 미사용 상태라도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면적 포함
신청은 해마다 따로 해야 하며, 자동 연장은 되지 않아요
감면 제도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중심으로 운영 중
FAQ - 자주 묻는 질문
Q. 공실인데도 고지서가 나왔어요. 왜죠?
A.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면적이 등록돼 있으면 자동 부과됩니다. 면제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해요.
Q. 폐업했는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폐업도 증빙서류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 유지됩니다. 반드시 폐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Q.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면제되나요?
A. 아니요. 해마다 정기 신고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하며, 자동 갱신은 되지 않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총정리
교통유발부담금은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나 특정 공공시설의 경우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면제되는 건 없으며, 모든 경우 반드시 서류와 함께 정기신청을 해야 인정됩니다.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공실, 폐업, 철거 등은 반드시 증명 서류를 준비하세요.
가산세 없이 부담금을 줄이려면 지금 바로 대상 확인 후 면제 신청부터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